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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의『인문과학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18호)을 준수한다. 본 학술지의 윤리규정은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우선한다.

제2조(정의)

  1.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한다.
    1.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2.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5) 본인이 직접 또는 타인을 교사하여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6) 타인에게 제1호 내지 제4호의 행위를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7. 7)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2. 2.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연구소의 위원회 위원장에게 알린 자를 말한다.
  3. 3.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연구소의 위원회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 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4.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5.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6. 6. “판정”이라 함은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장 윤리규정

제3조(저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

  1. 1. 표절

    논문 저자는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일 경우 참조 할 수는 있으나, 출처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타인의 연구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2. 2. 출판 업적
    1.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2)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3. 3) 저자의 범주는 원고 투고 시에 확정해야하며 심사 과정에서 변경할 수 없다.
  3. 3.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1. 1)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본인의 연구 결과라 할지라도 출전을 밝히지 않고 새로운 결과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자기 표절로서, 이는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에 해당한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할 경우 기존 연구 내용이 인용될 때마 다 출전을 명시하며,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2) 예외적으로, 동일 논문일지라도 언어를 바꾸거나 게재된 국가가 다른 경우에 한에, 투고자가 편집위원회에 이 사실을 사전에 공지하면 투고가 가능하다. 투고 논문은 해당 논문이 이미 게재되었던 학술지 및 국가를 본문 1쪽에 각주로 표기해야 한다. 중복 게재의 의도를 사전에 알리지 않거나 본문 1쪽에 해당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경우 자기표절로 간주하여『인문과학연구』연구윤리규정 제 5장 검증 이후의 조치’에 따라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다.
  4. 4. 인용 및 참고 표시
    1.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2. 2)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 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 주장, 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3) 본인의 연구 결과라 할지라도 그 내용을 인용할 경우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
  5. 5. 표절방지시스템을 통한 검증 의무
    1. 1) 연구물을 투고하는 경우에는 연구윤리규정 준수 확인서 및 원고 사용권 등 위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2) 논문 투고자는 투고한 논문의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가 15% 이상인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의를 거쳐 심사 및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1.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2.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 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5조(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1. 1. 심사위원은 연구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2. 2.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3. 3.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4. 4.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1. 1. 위원회는 편집위원회 내에 상설위원회로 둔다.
  2.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당연직 위원과 4인의 추천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3. 3. 당연직 위원은 인문대학장, 연구소장, 편집위원장으로 하며, 추천직 위원은 편집위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4. 4. 위원장은 연구소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5. 5. 추천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연구윤리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2.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1. 연구윤리ㆍ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8조(연구윤리위원회의 절차)

  1.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3.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4. 4.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9조(부정행위의 제보 및 접수)

  1. 1. 제보자는 본 학술지의 위원회에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2. 2.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0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1. 1.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2. 2.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1) 제보 내용이 제2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2) 제보 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3. 3. 예비조사는 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1. 1.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소장과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2. 2.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2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1. 1.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위원회는 본조사 수행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 3.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위원회의 구성)

  1. 1. 조사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추천으로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2. 2.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4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한다.
  3.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4. 4.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4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1. 1. 조사위원회는 제보자ㆍ피조사자ㆍ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2. 2.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연구소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ㆍ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5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1. 1. 제보자의 신원은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직ㆍ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2.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3. 3.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4. 제보ㆍ조사ㆍ심의ㆍ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7조(판정)

  1. 1.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2. 2.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조사위원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1. 1.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2.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게재 논문
    3. 3) 해당 게재 논문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6) 조사위원 명단

제5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9조(결과에 대한 조치)

  1. 1. 연구윤리 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징계 결정을 즉시 시행한다.
    1. 1) 부정행위(제 1장 2조 1항)
    2. 2)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2. 2. 연구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서는 다음의 징계에 처한다.
    1. 1) 본 학술지 및 연구소 홈페이지에 위반 행위를 공지하고 소속 기관에 위반 사실 통지
    2. 2) 논문의 접수 및 게재 취소
    3. 3) 최소 3년 이상 회원으로서의 자격 정지 및 논문 투고 금지

제20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1.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위원회에서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2.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ㆍ참고인ㆍ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1. 부 칙 : 이 규정은 200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2. 본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논문투고규정

제1조(투고 자격)

  1. 1. 투고 논문은 인문학 및 인문학과 관련된 제 분야에 있어서 독창적인 내용으로, 기존의 국내외 학술지 및 단행본에 게재되지 않은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2. 2. 투고 자격은 국내외 대학의 교수, 강사, 연구소의 연구원 및 대학원 박사과정 이상의 전공자로 한다. 회원 가입 이후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3. 동일한 필자의 논문은 연속 게재를 금한다.

제2조(투고 방법)

  1. 1. 투고 논문은 본 학술지의 투고 규정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원고분량은 원칙적으로 원고작성 방법을 기준으로 한 A4용지 20매 내외로 한다.
  2. 2. 투고자는 원고마감일(매년 2월 10일, 5월 10일, 8월 10일, 11월 10일) 이전에 투고해야 하며, 원고 마감일이 지나서 도착한 논문은 다음호의 투고 논문으로 인정한다. 단,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논문 투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마감일은 별도의 통지에 따른다.
  3. 3. 투고는 온라인 논문 투고를 원칙으로 한다.
  4. 4. 투고자는 투고할 때 반드시 심사비를 납부해야 하며, 게재 확정 시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심사비와 게재료는 아래와 같다.
    • * 심사비: 6만원
    • * 게재료:
      연구비 수혜에 의한 구분
      일반논문 연구비 수혜논문
      비전임 10만원 30만원
      전임 15만원
  5. 5. 추가 심사료 및 게재료
    1. 1) ‘수정 후 재심사’의 판정에 따라 재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심사위원 1인당 2만원의 심사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2. 2) 투고논문의 편집본 원고가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20쪽을 넘을 경우에는 초과 1쪽당 게재료 1만원을 추가로 납부한다.

제3조(논문작성 방법)

  1. 1. 논문은 한글 2002이상 버전으로 한다.(단, 국외 논문일 경우 MS Word로 작성할 수 있다.)
  2. 2. 모든 논문은 제목, 필자명, 소속 및 지위, 국문초록, 국문초록 핵심어, 차례, 본문, 참고문헌 목록, 외국어초록(제목, 필자명, 외국어초록, 핵심어), 필자 소개(이름, 소속, 주소, 이메일) 순으로 작성한다. 외국어초록은 영문초록을 권장한다. 이 때 국문초록은 200자 원고지 4매(800자) 이내, 외국어초록은 900 단어(words) 이내로 한정한다. 외국어 논문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문 제목, 국문초록 및 핵심어를 첨가한다. 다음은 이에 대한 세부사항이다.
    1. 1) 논문의 소제목 번호는 1, 1.1, 1.1.1 의 순서로 한다.
    2. 2) 논문제목에서 한 줄을 띄우고 필자명을, 다음 행에 소속 및 지위를 괄호 속에 기입한다.
    3. 3) 공동연구일 경우, 주 저자(책임 연구자)를 저자명 중에서 제일 앞에 기입한다.
    4. 4) 국문/영문초록 다음 행에 5-6개의 주제어(Key Words)를 기입한다.
    5. 5) 모든 인용문(영문/중문/일문포함)은 논리전개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문 번역을 원칙으로 한다.
      1. ① 본문 속에서 인용되는 인용문은 겹 따옴표(“…”)로 묶는다.
      2. ② 겹 따옴표로 묶인 인용문 안의 인용문은 홑 따옴표(‘…’)로 묶는다.
      3. ③ 문장을 이루지 않는 단어나 구절의 인용문은 홑 따옴표로 묶으며, 인용자에 의해 강조되거나 변형된 인용구는 이탤릭, 고딕 또는 방점으로 처리한다.
      4. ④ 모든 종류의 인용문은 그 출처를 밝히고 쪽수까지 제시해야 한다. 재인용의 경우 원전과 인용서를 밝힌다.
  3. 3. 각주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1) 주는 각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 논문의 경우, 필자명, 「논문제목」, 『학술지명』 발행호수, 출판년도, 쪽수의 순으로 밝힌다. 쪽수 표시는 쪽으로 통일한다. 학술지명과 발행호수를 제외한 위 각 항목 사이에 쉼표(,)를 넣고, 학술지명과 발행호수 사이는 쉼표 없이 한 칸 띄운다. 단 외국어 논문은 「 」 대신 “ ”으로 표기하고, 학술지명은 이탤릭체로, 쪽수는 p, pp로 한다.
      • 예) 홍길동, 「홍길동의 역사와 琉球」,『琉球歷史』127, 2006, 84쪽.
      • 예) Daniel Shanahan, “Culture, culture and ‘culture’ in Foreign Language Teaching”, Foreign Language Annals 31, 1998, pp.52-55.
    3. 3) 저서의 경우, 저자명(또는 편집자명), 저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쪽수의 순으로 밝힌다. 서양어 도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 홍길동, 『류큐왕국과 조선』, 강원대학교출판부, 2005, 100쪽.
      • 예) N. Chomsky, Knowledge of Language: Its Nature, Origin, and Use, New York: Praeger, 1986, p.24.예) 앤소니 기든스, 권기돈(역),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새물결, 2010, 96-100쪽.
    4. 4) 인터넷 자료 인용의 경우, 다음의 예에 따른다. 제작자, 주제명, 제작연월일, 웹주소(검색일자)의 순으로 한다.
      • 예) 정문수, ‘해수부 부활의 인문학적 성찰’, 2012.11.11.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21114000163html(검색일: 2012.12.01.)
    5. 5) 동일저자의 책이나 논문이 두 번 이상 인용될 경우, 바로 위의 것은 ‘위의 책’ 또는 ‘위의 논문’을, 바로 위는 아니지만 이미 앞에서 인용된 것은 ‘앞의 책’ 또는 ‘앞의 논문’으로 표시한 후 쪽수를 적는다. 영문 논문의 경우는 Ibid., op. cit.를 허용한다.
  4. 4.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1) 참고문헌은 1. 자료, 2. 논저로 나누어 정리한다.
    2. 2) 논저는 국내 문헌을 먼저 표기하고, 동양어권 문헌, 서양어권 문헌의 순서로 배열한다. 국내 문헌은 저자 이름의 가나다 순서로, 동양어권 문헌은 저자 독음의 가나다 순으로, 그리고 서양어권 문헌은 저자 이름의 알파벳 순서로 배열한다.
    3. 3) 논문의 경우, 필자명, 저자명, 논문제목, 학술지명, 발행호수, 출판년도, 수록쪽수 순으로 표기한다. 쪽수는 해당 논문이 수록된 전체 쪽수를 표기한다.
      • 예) 홍길동, 「국문학의 흐름」,『강원인문논총』15, 1999, 20-38쪽.
      • 예) Daniel Shanahan, “Culture, culture and ‘culture’ in Foreign Language Teaching”, Foreign Language Annals 31, 1998, pp.45-60.
      • 예) 홍길동, 「일상생활에서의 철학」,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4. 4) 저서의 경우, 저자명, 저서명, 출판사, 출판년도의 순으로 표기한다.
      • 예) 홍길동, 『생활철학과 학문』, 강원대학교출판부, 2005.예) N. Chomsky, Knowledge of Language: Its Nature, Origin, and Use, New York: Praeger, 1986.
      • 예) 홍길동․김갑돌(편), 『조선근세사 편람』, 강원대학교출판부, 2007.
      • 예) 앤소니 기든스, 권기돈(역),『현대성과 자아정체성』, 새물결, 2010.
    5. 5. 원고 각 부분의 글자 속성 및 문단 속성은 아래를 따른다.
      글꼴 크기 줄간격 문단모양
      본 문 휴먼명조 10 160% 들여쓰기 10pt
      각 주 " 8.4 145% 내어쓰기 12pt
      인용문 " 9.3 160% 왼쪽여백 10pt 들여쓰기 8pt
      참고문헌 " 8.8 150% 내여쓰기 27pt
      영문초록 " 9 160% 들여쓰기 10pt
    6. 6.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학술 저작 관행에 따르되 하나의 단행본일 경우 그 단행본 내에서 일관된 원칙과 통일된 편집체계를 지정하여 편집한다.

제4조(기타)

  1. 1. 투고된 논문은 심사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심사를 거치며, 논문이 게재될 때에는 투고일과 심사 완료일을 명기한다.
  2. 2. 게재(예정)증명서의 발급은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판정을 받은 이후에만 가능하다.
  3. 3. 투고 논문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연구소는 분실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4.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시에는 본 학회의<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 시스템>에 탑재된 ‘연구윤리규정준수 서약서 및 저작권 활용 동의서’를 읽고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 활용 등 일체의 권리는 본 연구소에 귀속된다.

부칙

  1. 1. 본 개정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 본 개정 규정은 200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3. 3. 본 개정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4. 본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5. 5. 본 개정 규정은 201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6. 6. 본 개정 규정은 2012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7. 7. 본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8. 8. 본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9.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10.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11. 본 개정 규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2. 12. 본 개정 규정은 2019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3. 13.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논문심사규정

제1조(목적)

강원대학교 부설 인문과학연구소의 연구논문집 『인문과학연구』에 우수한 논문을 게재하기 위해 투고논문의 심사 및 게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2조(심사절차)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발간을 기획하고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를 주관한다. 논문의 심사는 다음의 사항에 따라 진행한다.

  1. 1. 투고된 논문이 학술지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편집위원회에서 판단할 경우 투고된 논문을 반려한다.
  2. 2. 편집위원회는 동일 학문분야의 전공학자 3인을 위촉하여 투고논문 심사를 의뢰하되, 투고자와 심사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
  3. 3. 투고논문을 심사할 전공학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 가능한 인접 분야의 연구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4. 4. 연구소 임원 및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 임원 및 편집위원이 투고자가 되는 경우 해당 권 호의 논문 심사 및 논문심사자 추천 작업에서 배제한다. 임원 및 편집위원의 투고는 연 1회로 제한한다.
  5. 5. 심사의뢰 시 투고자의 성명과 신분을 인지할 수 있는 모든 표시는 삭제하여 의뢰한다.
  6. 6. 심사위원은 규정된 심사보고서 양식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심사의뢰일로부터 2주일 내에 편집위원회로 회송해야 한다.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7. 7. 심사보고서가 취합되면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판정하고 이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8. 8. 투고논문이‘수정 후 게재’또는‘수정 후 재심사’판정을 받았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이 사실을 즉시 투고자에게 통보, 논문 수정을 요구하며,‘게재 불가’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의견서와 판정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9. 9. 투고자의 수정을 거친 ‘수정 후 게재’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수정내용을 검토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마찬가지로 수정을 거친‘수정 후 재심사’논문은 재심을 진행하여 심사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10. 10. 논문(수정논문)의 제출기한을 엄수하지 못할 경우 게재에서 제외하고 이를 투고자에게 고지한다.
  11. 11. 투고자는 심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심사 결과 통보 후 3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심 여부를 별도로 논의한다.

제3조(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4단계로 논문을 평가한다.

  1. 1. 주제의 창의성 :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논제, 개념, 논거, 관점 등의 제시여부
  2. 2. 방법의 타당성 : 연구 방법 선택의 적절성, 논증 방식의 타당성, 논증의 설득력 등
  3. 3. 내용의 완결성 : 논리의 명료성 및 논거의 적절성
  4. 4. 체재의 완성도 : 논문 구성의 적절성, 국문 및 외국어 초록의 형식적 요건 준수
  5. 5. 학술적 기여도 : 논문의 학문적 기여도, 활용도, 파급효과 등

제4조(심사결과판정)

심사위원은 상기의 심사기준에 의해 평가한 결과를 정해진 심사보고서에 기입하여 제출한다. 특히 ‘게재 불가’의 판정을 내린 경우 심사보고서에 그 이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세 편의 심사소견서에 의거하여 해당 논문의 심사결과를 최종 판정한다. 심사결과 판정의 최소요건은 다음과 같다.

  1. 1. ‘게재 가’: 심사위원 3인 중 ‘게재 가’ 판정을 내린 위원이 2인 이상 있고, 모든 판정이 ‘수정 후 재심사’ 이상인 경우
  2. 2. ‘수정 후 게재’: 심사위원 3인 중
    1. 1)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내린 위원이 2인 이상 있고, 모든 판정이 ‘수정 후 재심사’ 이상인 경우, 또는
    2. 2)‘게재 가’ 판정을 내린 위원이 1인 있고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내린 위원이 1인,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내린 위원이 1인 있는 경우
      (※ 투고자 수정 후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함)
  3. 3. ‘수정 후 재심사’: 심사위원 3인 중
    1. 1)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내린 위원이 2인 이상 있는 경우, 또는
    2. 2) ‘게재 가’ 혹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내린 위원이 2인,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린 위원이 1인 있는 경우
  4. 4. ‘게재 불가’: 심사위원 3인 중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린 위원이 2인 이상 있는 경우
  5. 5. 심사 소견 상 ‘게재 가’와 ‘게재 불가’ 의견이 상충하는 등 판정 등급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의견 및 결과를 심의하여 논문 게재 및 수정 요청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6. 6. 1차 심사에서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1. 1) 투고자에게 심사 결과가 통보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내에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2. 2) 재심사는 1회로 한정한다. 재심사 결과 ‘수정 후 재심’ 이하의 결과를 받은 경우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3. 3) 3개월 내에 재심사 논문이 투고되지 않은 경우 심의를 거쳐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7. 7. 편집위원회의 수정 및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논문 투고자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기존의 게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8. 8. 표절 등과 같은 중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사안을 이관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한다. 해당 논문에 대한 처리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심사보고서)

심사보고서는 제3조의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작성된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6조(지적 소유권)

학술지 게재 논문에 대한 지적 소유권은 연구소에 귀속된다. 단, 필자의 사용권은 허락한다.

제7조(기타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1. 1. 본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 본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3. 3. 본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4. 본 개정규정은 2014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5. 5. 본 개정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6. 본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7. 본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8. 본 개정규정은 2018년 12 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논문발간규정

제1조(명칭)

본 연구소 학술지의 영문 명칭은 “STUDIES IN HUMANITIES”로 하며, 한글 명칭은 “인문과학연구”, 한자 명칭은 “人文科學硏究”로 한다.

제2조(발행처)

강원대학교 부설 인문과학연구소를 발행처로 하며, 출판 인쇄는 본 연구소와 계약한 출판사로 한다.

제3조(발행 회수 및 일정)

  1. 1. 본 학술지의 발행 회수는 연 4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그 발행 회수를 증가할 수 있다.
  2. 2. 발행 일정은 다음과 같다.
    호수 원고마감일 발행일
    매년 춘계호 당해년도 2월 10일 당해년도 3월 30일
    매년 하계호 당해년도 5월 10일 당해년도 6월 30일
    매년 추계호 당해년도 8월 10일 당해년도 9월 30일
    매년 동계호 당해년도 11월 10일 당해년도 12월 30일

제4조(원고 수집, 검토 및 채택)

  1. 1. 원고 수집은 편집위원회에 일임한다.
  2. 2. 원고 검토 및 심사와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 일임한다.

부 칙

  1. 1. 본 규정은 1987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2. 본 개정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3. 본 개정 규정은 200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4. 4. 본 개정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의 학술지인 『인문과학연구』(이하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편집위원회의 구성)

  1. 1. 학술지의 편집과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2. 2. 편집위원회는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소장,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3. 3.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4. 4.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편집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5. 5.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임이 가능하다.
  6. 6. 편집위원회 중 교내 대학 및 기관 소속 연구자의 비율은 50% 이내로 제한한다.
  7. 7. 편집위원회의 인원은 편집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8. 8. 편집위원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제3조(편집위원회의 선정조건)

  1. 1. 편집위원은 인문학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문연구자로서, 국내외 대학의 강사 및 교원 또는 그에 준하는 학술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2. 2. 편집위원은 임명 이전 최근 5년 동안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또는 국내학술지에 3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4조(편집회의의 소집 및 의결)

  1. 1. 편집회의는 학회지 발간 시기에 맞추어 연4회 정기적(매년 2월, 5월, 8월, 11월)으로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부정기적으로 소집할 수 있다.
  2. 2. 편집회의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여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3. 3.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투고자들에게 투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특정 동일 기관 소속자의 논문 투고 비율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다.
  4. 4. 편집위원회는 투고 마감 후에 편집회의를 소집하여 투고논문의 연구 영역 적합성, 투고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 절차를 개시한다.
  5. 5.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심사가 완료되면 편집회의를 소집하여 심사결과를 종합하고 논문 게재 여부와 편집 순서를 결정한다.
  6. 6.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심사 결과에 대한 투고자의 반론 및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를 재소집하여 사안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타당한 조처를 취한다.
  7. 7. 편집위원장의 요구나 편집위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임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8. 8. 편집위원회의 안건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결정된다.
  9. 9. 편집위원회는 회의의 내용을 기록ㆍ보존하며 주요 안건 사항을 연구소장 및 연구소 운영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5조(편집위원회의 책임과 업무)

  1.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한 접수, 심사, 평가, 편집 등 논문 심사 및 수록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하고 결정한다. 논문심사의 절차와 세부 사항을 별도로 마련하여 이에 준하여 수행한다.
  2. 2. 편집위원회는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투고 및 심사 상황을 상시적으로 점검ㆍ확인하고 해당 결과가 편집회의에 즉각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3.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위촉과 심사 결과에 대한 심의를 수행하며 논문 수록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권한을 가진다.
  4. 4.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에 대해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절차와 게재 여부는 <심사규정>에 따른다.
  5. 5.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신원 및 심사위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심사 과정의 비공개 원칙을 지켜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준수해야 한다.
  6. 6.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와 동일 소속 기관의 연구자나 이해 관계자가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조율한다.
  7. 7. 편집위원회는 학회의 연구 윤리 규정을 적용하여 논문 심사를 진행한다.
  8. 8. 편집위원회는 윤리 위반 사상이 발생 시에는 연구윤리 위원회에 보고하고 판단을 위임한다.

제6조(연구 윤리)

  1. 1.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연구윤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2. 2.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요청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7조(기타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1. 1. 본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 본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3. 3. 본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4. 본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